상품특징
- 사망 · GI질병(최초 1회한) 동시보장
-
GI질병 | 암(기타피부암, 특정갑상선암, 대장점막내암, 경계성종양, 제자리암 제외),
뇌출혈, 급성심근경색증
-
※사망보험금의 경우 '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'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.
- GI질병, 4대수술•중대한 화상 및 부식
또는 중증치매(CDR척도 3점 이상) 진단 확정 시, 최대 3회까지 보장
-
GI질병 진단 확정 시에 한번, (무)뉴-4대수술 및 중증치매 보장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 가입으로
4대수술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확정시에 또 한번, 중증치매(CDR척도 3점 이상) 진단
확정 시에도 한번 더, 순서와 관계없이 최대 3회까지 보장해 드립니다.
- 납입완료보너스 가산
-
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월납계약에 한하여,
주계약 납입완료 시점 이후에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에 “가산 후 납입완료보너스적립액”을 가산해 드립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가입안내 납입완료보너스 가산에 관한 사항 참고
[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이란?]
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%를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(주계약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가입 시)
[단,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또는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후 해지될 경우 ‘표준형’과 동일한 금액의 해약환급금을 지급]
[단,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상이할 수 있음]
※ 표준형: 적용 해지율을 제외한 보험료 산출 기초율과 보장내용이 동일한 상품을 말함
※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표준형보다 적으므로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이 표준형보다 적음
GI질병 및 납입면제 보장개시일
•“암”: 보험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
• "뇌출혈”, “급성심근경색증”, “4대수술”, “중대한 화상 및 부식(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)”
: 보험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
• “중증치매상태”: 보험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(다만, 질병이 없는
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“중증치매상태”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
[부활(효력회복)일])
-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 보호됩니다
-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되고,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- 본 자료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자료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전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(연금)이 아닙니다.
※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2024-B04-846호(2024.01.18-2025.01.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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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번째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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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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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내용
주계약 [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, 표준형]
주계약 테이블에는 급여명칭에 사망보험금, CI질병보장보험금의 내용과 지급사유, 지급금액의 정보가 있습니다.
급여명칭 |
지급사유 |
지급금액 |
사망 보험금 |
GI질병보장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사망 시 |
보험가입금액의 105% |
GI질병보장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 시 |
보험가입금액의 5% |
[다만,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GI질병 보장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 시] 보험가입금액의 80% |
GI질병보장 보험금 |
“GI질병 보장개시일” 이후에 “GI질병”으로 진단 확정 시 (최초 1회 한)
|
보험가입금액의 100% |
[다만,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 진단 확정 시] 보험가입금액의 25% |
- 1. GI질병: 암(기타피부암, 특정갑상선암, 대장점막내암, 경계성종양, 제자리암 제외), 뇌출혈, 급성심근경색증
- 2. 이 약관에서 “GI질병 보장개시일”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“암”: 보험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
• “뇌출혈”, “급성심근경색증”, “4대수술”, “중대한 화상 및 부식(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)”: 보험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
- 3. 납입면제 시 적용되는 “보장개시일”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“암”: 보험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
• “GI질병(암 제외)”, ”4대수술”, “중대한 화상 및 부식(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
손상)”: 보험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
• “중증치매상태”: 보험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(다만,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“중증치매상태”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)로 함
- 4. 보험계약일로부터 “GI질병 보장개시일”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이 동일(이미 진단 확정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 된 경우)한 암으로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GI질병 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5. “유방암”은 “암” 중에서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(유방의 악성신생물(암))에 해당하는 질병
- 6. 다만,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%(다만,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80%)를 지급합니다.
- 7.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완료시점 이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“가산 후 납입완료보너스적립액”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8.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, 해당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.
- 9.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보험금 진단사유가 발생한 경우, 해당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GI질병 보장보험금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.
- 10. 제8항 및 제9항에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부터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.
- 11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
- ※ 사망보험금의 경우 ‘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ʼ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.
의무부가특약
기준: (무)뉴-4대수술 및 중증치매 보장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 보험가입금액 1,000만원
의무부가특약 계약
의무부가특약 테이블에는 특약명칭에 (무)소액암보장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, 소액암보장특약Ⅰ의 내용과 급여명칭, 지급사유, 지급금액의 정보가 있습니다.
특약명칭 |
급여명칭 |
지급사유 |
지급금액 |
(무)뉴-4대수술 및 중증치매 보장특약Ⅰ 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 |
4대수술 급여금 |
“4대수술”을 받거나 “중대한 화상 및 부식 (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)”으로 진단 확정 시 |
1,000만원 (다만,“4대수술” 또는 “중대한 화상 및 부식(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)” 중 최초 1회에 한함) |
중증치매 진단자금 |
“치매보장개시일” 이후에 “중증치매상태”로 최종 진단 확정 시 |
1,000만원 (최초 1회한) |
- ※ 4대수술: 관상동맥(심장동맥)우회술,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, 심장판막수술, 5대장기이식수술
- ※ 치매보장개시일: 보험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(다만,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“중증치매상태”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)로 함
- ※ “중증치매상태” 정의
- • CDR척도(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, 2001년)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
- • “중증치매 진단자금”은 약관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“중증치매상태”로 최종 진단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
- • “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” 및 “알콜중독”, "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"는 보장대상에서 제외
- ※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
주요선택특약
기준: 특약 보험가입금액 1,000만원
주요선택특약
주요선택특약테이블에는 특약명칭에 (무)소액암보장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, 소액암보장특약Ⅰ의 내용과 급여명칭, 지급사유, 지급금액의 정보가 있습니다.
특약명칭 |
급여명칭 |
지급사유 |
지급금액 |
(무)소액암진단특약Ⅰ 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(D) |
소액암 진단자금 |
기타피부암, 제자리암, 대장점막내암, 경계성종양, 특정갑상선암 진단 확정 시 |
1,000만원 (각 최초 1회한) |
- ※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 시 50% 지급
- 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
※ “특정갑상선암”이라 함은 “중대한 갑상선암”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암을 말합니다.
※ “중대한 갑상선암”이라 함은 "갑상선 수질암(Medullary Thyroid Cancer)” 또는 “갑상선 역형성암(미분화암,
Anaplastic Thyroid Cancer)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.
※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2024-B04-846호(2024.01.18-2025.01.17)
가입안내
가입안내
부가가능특약
항목 |
내용 |
의무부가특약
|
- (무)뉴-4대수술 및 중증치매 보장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|
선택특약
|
- (무)소액암진단특약Ⅰ(D)
- (무)특정3대남성중증질환보장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- (무)특정4대여성중증질환보장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- (무)여성보장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- (무)만성질환진단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- (무)중환자실입원특약Ⅰ(D)
- (무)정기특약Ⅰ(D)
- (무)재해사망특약Ⅰ(D)
- (무)재해장해특약Ⅰ(D)
- (무)입원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- (무)재해입원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- (무)첫날부터 입원특약Ⅰ(D)
- (무)수술특약Ⅰ(D)
- (무)재해의료보장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- (무)재해골절보장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- (무)계속받는 암수술특약Ⅰ
- (무)계속받는 소액암수술특약Ⅰ
|
- (무)뉴-암직접치료입원특약Ⅰ(D)
- (무)요양병원 암입원특약Ⅰ(D)
- (무)상급종합병원 암직접치료입원특약Ⅰ(D)
- (무)11대질병치료특약Ⅰ(D)
- (무)뇌혈관 및 허혈성심장질환종합입원특약Ⅰ(D)
- (무)뇌혈관 및 허혈성심장질환수술특약Ⅰ(D)
- (무)3대질병MRI 및 양전자단층촬영(PET)
- 검사지원비 보장특약Ⅱ(갱신형)
- (무)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장특약Ⅱ(갱신형)(D)
- (무)항암약물방사선치료보장특약Ⅱ(갱신형)(D)
- (무)독감항바이러스치료비보장특약Ⅱ(갱신형)
- (무)혈전용해치료보장특약Ⅰ(D)
- (무)주요양성신생물진단특약Ⅰ(D)
- (무)질병장해특약Ⅰ(D)
- (무)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보장특약Ⅱ(갱신형)(D)
- (무)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보장특약Ⅱ(갱신형)(D)
- (무)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장특약Ⅱ(갱신형)(D)
|
제도성특약
|
- 선지급서비스특약
- 특별조건부특약
- 특정 신체부위·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
- New연금전환특약Ⅱ,Ⅲ
- 중도가입서비스특약
|
-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
- 사후정리특약
- 추가납입특약Ⅱ
-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
-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서비스
|
- ※ 갱신 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.
- ※ (무)뉴-암직접치료입원특약Ⅰ(D) 가입 시 (무)요양병원 암입원특약Ⅰ(D) 부가가능
- ※ (무)뉴-4대수술 및 중증치매 보장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의 보험 가입금액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최소 0.1배 ~ 최대 1배 비율로 함
- ※ (무)소액암진단특약Ⅰ(D)의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0.2배 이내로 함 (다만, 최대가입한도는 2천만원으로 함)
- ※ 동시가입불가 특약
- - (무)입원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과 (무)재해입원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- - (무)첫날부터 입원특약Ⅰ(D)과 (무)재해입원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- - (무)계속받는 암수술특약Ⅰ과 (무)수술특약Ⅰ(D)
- ※ (무)항암약물방사선치료보장특약Ⅱ(갱신형)(D) 가입 시 (무)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장특약Ⅱ(갱신형)(D), (무)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장 특약Ⅱ(갱신형)(D), (무)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보장특약Ⅱ(갱신형)(D), (무)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보장특약Ⅱ(갱신형)(D) 부가가능
- ※ (무)계속받는 암수술특약Ⅰ 가입 시 (무)계속받는 소액암수술특약Ⅰ 의무부가
- 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
보험의 세목
구분 |
보험기간 |
납입기간 |
가입나이 |
납입주기 |
주계약
|
종신 |
5, 7, 10, 12, 15, 20, 25, 30년납 |
만 15 ~ 최고 70세 |
월납 |
(무)뉴-4대수술 및 중증치매 보장특약Ⅰ
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 |
15 ~ 최고 70세 |
납입완료보너스에 관한 사항
※ 대상계약: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월납계약에 한함
※ 가 산 일: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의 월 계약해당일
※ 납입완료 보너스: 주계약 보험료 × 12 × 보험료 납입기간 × 납입완료보너스 지급률
※ 가산방법: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월납 계약에 한하여 납입완료보너스를 해당 가산일에
“가산 후 납입완료보너스적립액”에 가산
(단, 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월 계약해당일을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로 함)
납입완료보너스에 관한 사항 주계약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, 납입완료보너스 지급률 정보가 있습니다.
주계약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 |
납입완료보너스 지급률 |
5년 |
8.0% |
7년 |
9.5% |
10년 |
12.0% |
12년 |
13.0% |
15년 |
14.5% |
20년 |
17.0% |
25년 |
19.0% |
30년 |
22.0% |
※ 보험가입금액을 감액(액수를 줄임)하는 경우 감액(액수를 줄임) 후 보험가입금액 및 주계약 보험료를 기준으로
납입완료보너스를 적용
※ 주계약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 이전에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납입면제사유 발생하는 경우에도
납입완료 시점까지 계약 유지 시 해당 가산일에 납입완료보너스를 “가산 후 납입완료보너스적립액”에 가산
※ 주계약 보험료 납입완료시점 이후에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에 사망 당시
“가산 후 납입완료보너스적립액”을 가산하여 지급함
보험료 예시
보험료 예시
-
기준: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, (무)소액암진단특약Ⅰ(D) 1천만원,
-
(무)뉴-4대수술 및 중증치매 보장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(의무부가) 1천만원, 20년납, 월납 (단위: 원)
보험료 예시
보험료 예시 테이블에는 구분에 주계약(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, 해약환급금 미지급형),(무)소액암진단특약Ⅰ(D)(의무부가), (무)뉴-4대수술 및 중증치매보장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(의무부가)의 내용과 보험기간, 납입기간, 가입나이, 납입주기의 정보가 있습니다.
성별 |
나이 |
주계약 |
(무)소액암진단특약Ⅰ(D) |
(무)뉴-4대수술 및 중증 치매 보장특약Ⅰ 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 (의무부가) |
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|
표준형 |
남자 |
35세 |
306,000 |
324,000 |
2,600 |
4,100 |
40세 |
345,000 |
366,000 |
2,700 |
4,900 |
45세 |
393,000 |
417,000 |
2,900 |
6,000 |
여자 |
35세 |
273,000 |
287,000 |
5,600 |
4,000 |
40세 |
303,000 |
320,000 |
5,500 |
4,700 |
45세 |
337,000 |
355,000 |
5,300 |
5,700 |
※ 보험료는 가입금액, 가입나이, 성별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.
해약환급금 예시
해약환급금 예시
-
기준: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, (무)소액암진단특약Ⅰ(D) 1천만원
-
(무)뉴-4대수술 및 중증치매 보장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(의무부가) 1천만원, 남자 40세, 20년납, 월납 (단위: 원)
해약환급금예시
경과기간에 따른 1종(80%선지급형)과 2종(100%선지급형)의 납입보험료, 해약환급금, 환급률 제공
경과기간 |
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|
표준형 |
납입보험료 |
해약환급금 |
횐급률 |
납입보험료 |
해약환급금 |
횐급률 |
1년 |
4,231,200 |
- |
0.0% |
4,483,200 |
- |
0.0% |
2년 |
8,462,400 |
1,496,532 |
17.7% |
8,966,400 |
2,993,064 |
33.4% |
3년 |
12,693,600 |
3,311,926 |
26.1% |
13,449,600 |
6,623,851 |
49.2% |
5년 |
21,156,000 |
7,026,213 |
33.2% |
22,416,000 |
14,052,426 |
62.7% |
10년 |
42,312,000 |
15,937,500 |
37.7% |
44,832,000 |
31,875,000 |
71.1% |
15년 |
63,468,000 |
25,012,000 |
39.4% |
67,248,000 |
50,024,000 |
74.4% |
19년 |
80,392,800 |
32,965,500 |
41.0% |
85,180,800 |
65,931,000 |
77.4% |
20년 |
84,624,000 |
85,293,544 |
100.8% |
89,664,000 |
86,152,109 |
96.1% |
30년 |
84,624,000 |
99,682,835 |
117.8% |
89,664,000 |
100,781,871 |
112.4% |
40년 |
84,624,000 |
113,746,875 |
134.4% |
89,664,000 |
115,153,734 |
128.4% |
60년 |
84,624,000 |
140,941,310 |
166.6% |
89,664,000 |
143,246,611 |
159.8% |
- ※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,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(해약공제금액 포함)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
- ※ 중도해지 시 당월 보장을 위해 공제한 위험보험료 중 해지 시까지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해약환급금과 별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※ 예시금액은 주계약 GI질병 보장보험금 및 (무)뉴-4대수술 및 중증치매 보장특약Ⅰ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의 중증치매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않았을 때의 해약환급금 기준이며,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 및 중증치매 진단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시표의 해약환급금 예시 금액과 다릅니다.
- ※ 해약환급금 유의사항
- ①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, 표준형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.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보험료 납입기간중 계약 해지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,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또는 GI질병 보장보험금이 발생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
- ②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.
- ③ 다만,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④ 회사는 계약체결 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(환급률 포함)과 수준을 비교 안내하여 드립니다.
- ※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서비스가 제공된 계약의 보험료 납입완료시점 이후의 해약환급금은 가산 후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을 포함합니다.
- ※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서비스는 금리확정형 계약에 한하여 제공합니다.
- ※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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